國寶 바라기

문화재 이름은 이렇게......

연꽃마을 2012. 7. 13. 16:39

 

‘부도’→‘승탑’으로 부르자 (문화일보 2010.11.2)

문화재청, 석조문화재 415건 지정명칭 변경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석조문화재’ 415건(국보 62건, 보물 35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 예고했다.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부도(浮屠)라는 지정명칭을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은 ‘승탑’으로,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시호만을 사용해 이름 뒤에 ‘탑’을 붙여 명칭을 부여한 게 이번 석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으로, 보물 제154호 ‘구례연곡사소요대사부도’는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탑’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은 현존 여부에 따라 ‘사(寺)’와 ‘사지(寺址)’로 구분해 명칭을 통일했으며 고증(발굴 등)에 의해 원래 소재한 사지(寺址) 등이 밝혀졌을 때 이를 명칭에 부여했다. 국보 제8호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로, 보물 제435호 ‘안성죽산리오층석탑’은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같은 지역에 있지만 서로 다른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나 탑의 층수 등 문화재 명칭에 숫자와 한글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명칭을 부여했다.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